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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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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grostory 2024. 12.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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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의 다양한 연계지원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수입이 곧바로  발생되지 않는 농업 특성상 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선발계획과 대상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별한다고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언급된대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고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시·군농정과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는 서류 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통해 3월 말 최종 확정된다고 하니 필요신분들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바뀌는 사업관련 지침

2025년에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한 기존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사실 영농을 하다보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농사를 망쳤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에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의 사용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지침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및 점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자는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등인데요. 이를 어기게 되면 일시정지, 지금 기간차감, 자격발탈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원을 받으셔야합니다.
 
 
농촌 인구 및 농업 종사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